금융권 '분리과세 상품 확보' 경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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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각 금융기관들이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상품을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품개발및 대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5년이상 장기 채권과 5년이상 저축성 보험만 분리과세되는 현행 제한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적지않은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우려되기 때문이다.
각 기관들은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분리과세되는 만기 5년이상 금융상품에 「대통령이 정하는 장기저축성예금」이란 조항이 있는 점을 활용,상품 하나라도 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요구하고 있 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주력상품중 하나인 양도성예금증서(CD)와 특정 금전신탁등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권.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공동작업을 거쳐 최근 「이런 상품은 분리과세해 주시오」란 내용의 건의문을 만들어 재경원에 제출했다.
이 건의문에는▶지난 5월부터 허용된 5년짜리 정기 예.적금과상호부금에 대한 분리과세▶분리과세되는 5년이상 장기저축 신상품또는 신탁상품의 허용등이 포함돼 있다.
투신사의 경우 「고객이 5년동안 중도 해약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되는 새로운 장기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허용해 달라」고 재경원에 요청했다.
상호신용금고 역시 분리과세되는 ▶5년짜리 신용부금▶5년이상 정기예금을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은행의 5년짜리 정기 예.적금과 신용금고의 5년짜리 신용부금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으나 대상을 더이상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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