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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다이제스트>지방이전 中企 세금감면 3년 연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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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기간이 98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당초에는 ▶93년부터 올해 말까지는 대상 기업(중소기업과대기업 모두)에 법인세.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고▶내년부터 98년까지는 양도세만 50% 깎아주기로 돼있었으나 심각한 어려움에처한 중소업체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재 정경제원은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러나 법인세.양도세의 전액 감면기간연장 혜택을 대기업에까지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부칙을 수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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