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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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는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혀·곱창·선진회수육·사골·꼬리뼈 전면 수입 금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도록 할 것 ▶수입 검역 중 광우병위험물질을 최초 1회 발견하면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최소 안전기준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9일 고시를 통해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는 부위를 수입할 때, 월령 확인이 불가능하면 모두 반송 조치하기로 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협상에 준하도록 안전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와 대통령 방미에 맞추기 위해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 주권을 포기한 졸속 협상”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8단계 수입 위험 분석 절차에 따라 1년여간 협의를 거쳐 양국 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미 등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게 협상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의 전문가 자문위원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정부의 고시 기준이 광우병 SRM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정부 고시에서) 개봉 검사 비율을 기존 1%에서 3%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SRM에 속하는 부위가 수입 허용 대상에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 비율만 높이면 안전하다는 식’의 정부 대응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충형·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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