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18대 1호법안’영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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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18대 국회의 ‘제1호 법안’ 발의자가 됐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30일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투기와 상관없이 주택을 구입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1호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 보좌진은 이날 오전 1시부터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 돗자리를 펴고 장장 8시간을 버텨 기록을 세웠다. 무소속 이인기 의원의 보좌진도 전날 오후 9시40분쯤부터 밤을 새웠지만 사무실 문고리를 이 의원 측에게 선점당해 아깝게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이 때문에 2위 법안은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칠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법’이 차지했다.

두 의원은 각각 2건의 법안을 발의해 3, 4위 자리도 나란히 차지했다. 17대 국회에선 이인기 의원이 첫 법안 발의자였다.

통합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해 5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이날 서해안 유류 오염사고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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