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전속 계약 분쟁’ 한국업체 승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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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피겨 요정’ 김연아(18) 선수의 전속계약권 문제로 전·현 소속사 간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한국의 스포츠 에이전트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정호)는 30일 “김연아 선수의 전 소속사였던 미국계 스포츠 에이전트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IM)’이 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IM은 지난해 11월 “IB스포츠가 김 선수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해 이중으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B스포츠가 김연아 선수와 공모하거나 김연아 선수를 속이고 협박하는 등의 악의적인 수단을 썼다는 증거가 없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선수와 IM 간 에이전트 계약은 변호사 수임 계약과 같다”며 “스포츠 선수가 법적 대리인을 두는 일종의 위임계약이므로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아 선수는 2006년 5월 IMG(International Management Group) 계열인 IM과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했다. 두 달 전 김 선수가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해 유망한 피겨선수로 주목받기 시작한 때였다. IM은 2010년 말까지 김연아 선수와 관련된 모든 수익사업을 개발·관리하는 대가로 김 선수의 아이스스케이팅 수입과 방송·강연·영화 수입의 일부를 갖기로 했다. IM은 세계 최대의 스포츠 에이전트인 IMG의 자회사로, IMG에는 김 선수의 라이벌인 일본의 아사다 마오,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안니카 소렌스탐, 테니스선수 마리야 샤라포바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소속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김연아 선수는 IM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김 선수는 5개월간 호흡을 맞췄던 박모 코치와 불편하게 헤어진 데다 당시 IMG 측의 지원이 부실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IB스포츠는 IM 소속이던 김연아 선수에게 2010년 밴쿠버 겨울올림픽 때까지 매년 5억원씩 투자하는 내용의 공동 매니지먼트를 제안했다.

그러나 IM의 거절로 협상은 결렬됐고, 직후 김연아 선수가 IB스포츠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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