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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항공·LG건설 … LG 쓰지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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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LG가 회사 브랜드를 도용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제소했다. 브랜드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과거 LG전자가 유사 업종의 비슷한 이름 업체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LG가 영위하지 않는 업종에서 브랜드 도용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처음이다. LG는 29일 서울 남부지법에 LG항공(여행)과 LG건설(건축물 조립공사)·LG상재(바닥장식재 판매)·LG종합주방(유통) 네 업체를 상대로 유사상호 사용금지 소송을 냈다. 또 권리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회사별로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소장에서 ^앞으로 간판과 제품 포장에 유사상호를 쓰지 말 것 ^유사상호를 쓴 간판과 제품 포장을 폐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표기를 삭제할 것 ^사과 광고를 낼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경종의 의미도 있다. 아직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무단으로 LG 브랜드를 도용하고 상표권을 침해하는 업체들의 자율 시정을 기대하는 것이다.

LG의 이종상 상무는 “유사상호를 쓰는 업체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수년간 이들 업체에 자율시정을 권고했지만 불응해서 소송까지 내게 됐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지난해 유사상호 업체인 ㈜LGS를 상대로 등록상표 무효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LG는 전문 브랜드 관리업체와 함께 상표권 침해 사례를 추적해 왔다. 지난 한 해 동안 LG가 적발한 상표권 침해사례 업체 중 스스로 시정한 경우는 95%에 달한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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