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도우미] 적립식펀드 증여 땐 가입 3개월 내 신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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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자녀에게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를 증여하고 싶으면 금전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증여계약서엔 증여하고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뿐 아니라 월 증여액과 증여 기간도 표시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예·적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적금이나 펀드의 계약기간에 부모가 자녀 대신 매월 불입금을 내기로 하고 이를 최초 납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액수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국세청 예규).

금액 평가는 증여일로부터 1년 단위로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현재 6.5%)로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적립한 금액보다 낮게 증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예컨대 매월 100만원씩 3년 만기 정기적금(또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했다면 3년간 내는 돈은 3600만원이지만 증여세법상 평가를 하면 3178만원이 나온다.

또 성년 자녀는 3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증여 재산은 178만원뿐이다. 이런 방식을 택하면 증여 재산을 422만원(3600만원-3178만원) 줄이는 효과를 본다.

증여세율이 1억원까지 10%인 것(10년간 합산 기준)을 감안하면 42만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 최초 시점에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기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만기에 발생한 이자·수익금도 증여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초 불입 시점에 증여를 하면 그 이후 발생한 이자와 수익금은 증여를 받은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나은행 골드클럽 김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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