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헌씨 12억 증권계좌 자금출처.총규모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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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부정축재사건 관련,기업인 수사가 마무리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돈을 건넨 기업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검찰은 12일까지 29명의 기업인 조사를통해 3,000억원 안팎의 자금제공 진술을 받 아냈으며 이중 10명정도가 뇌물성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는▶명절과 특정행사를 전후한 떡값과 단순 성금▶88년과92년 총선을 전후한 정치자금 제공자로 분류되고 있다.
뇌물혐의 기업인 10명은 율곡사업.경부고속철도사업.원전.영종도신공항건설.제2이동통신.골프장 인허가등과 관련,사업선정을 전후해 盧씨에게 자금을 건넨 경우라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다.
한 수사관계자는▶수서택지 특혜분양 관련의 한보▶민자당 연수원부지 매각및 평택 LNG인수기지 사업관련 한양▶상무대 이전사업의 청우종건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한다.
대통령의 경우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직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지난 1월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盧씨의 비자금 전액이 일단은 사법처리 대상이다.
그러나 뇌물공여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90년11월 이후에 뇌물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해서만 뇌물공여 혐의로 사법처리하고 그 이전에 뇌물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거명되고 있는 기업인 10명은 「뇌물성 자금」을 건넨 시기가 대개 91년 이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기업인은 재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떡값의 경우 그동안의 판례와 관행에서 보면 모두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주변에서는 떡값 명목의 비자금에 대해서는▶盧씨측의은근한 강요▶낡은 관행에 따른 어쩔수 없는 상황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떡값 제공 기업인까지 사법처리할 경우 재벌총수 50~60명이 무더기로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8년과 92년3월 총선을 전후한 시점에 전달된 정치자금의 경우 공소시효(3년)가 지나 사법처리가 곤란하다.또 정치자금법상 제공자에 대해서는 수수자보다 관대하기 때문에 정치자금제공 기업인들도 불문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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