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의원 執猶 2년 선고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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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李宇根부장판사)는 3일 민주당 국회의원 이부영(李富榮.53.강동갑.사진)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등 위반사건 재항소심에서 징역1년.자격정지1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1년.집행유예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구형은 징역5년.자격정지5년.
李피고인은 이날 공판직후 상고포기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7일후 형확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사면.복권이 없을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15대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李피고인의 노동쟁 의조정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했으나 국가보안법등 위반 부분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행위였던 점등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李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나 상고를 포기키로 했다』며 『그러나 박철언(朴哲彦)씨등 사정대상자들에 대한 8.
15특별사면의 형평성을 감안, 정부에 공식 사면.복권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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