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장애인 차량-직계가족 대리운전때도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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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장애인차량 구입요령에 관한 기사를 보도(본지 24일자 30면)한 후 세부적인 부분에 문의전화가 많았다.독자들이 질문한 것을 중심으로 궁금한 점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가장 많은 질문은 장애인을 위해 대리운전할 경우에 관한 것이었■ .
-장애자 본인은 면허증이 없고 배우자가 대리운전하는 경우 혜택이 있는가(서울 고창덕씨,청주 김애리.김정자씨,춘천 나환옥씨등). ▶장애인 본인이 살때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장애인 부모를 위해 자식이 대리운전하는 때,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도 동일하다.단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야 하며 직계가족이 대리운전하는 때만 그렇다.예컨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녀중 한 사람이 장애인이라면 혜택을받을 수 없다.부모나 배우자 없이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대리운전할 때는 혜택을 받는다.시각장애인등 성인이라도 전혀 운전이불가능한 장애인은 함께 사는 직계가족중 한 사람이 대신 신청하면 된다.
-LPG연료를 쓸 수 있는가,그 경우 혜택은(안철호씨).
▶가능하다.또 일반장애인에게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그러나 4~6등급의 일반장애인은 LPG를 사용할 수 있으나 세금혜택은 없다. -타고 있는 장애인 차를 바꿀 때 혜택을 볼 수 있는가(안윤근씨).
▶장애인차를 한번 사면 5년은 유지해야 한다.
만일 2년만에 차를 바꾼다면 새 차에 대해 세금혜택을 볼 수없다.이 경우 새 차에 대한 혜택을 받고 싶으면 낡은 차의 2년치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5년이 지난 뒤 차를 바꾸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이때 낡은 차는 3개월내에처분해야 한다.
-일반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3등급은 된다고 생각한다.혜택받을 길이없는지(이혜진씨).
▶장애인 등급을 다시 받는다.우선 관할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진단서류를 떼 지정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는다.
-장애인 차와 그렇지 않은 차,두대를 갖고 있을 때는 어떤가(임명진씨).
▶1가구 2차량 이상에 부과되는 중과세가 장애인차에 대해 면제된다.중과세 면제대상 세금은 등록세와 취득세다.장애인차에 대한 기존의 혜택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면세차를 구입했는데 세금청구서가 나왔다.왜 그런가.
▶면세차를 산 뒤 주의할 점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는 것이다.세무서에 내는 서류는 특소세 면세물품 반입증명서.세금계산서 원본.면세용도 물품증명서 원본등이다.
-국가유공장애인은 어떤 혜택을 보는가.
▶유공장애인 1~6등급 모두 혜택이 주어진다.내용은 일반장애인의 경우와 좀 다르다.배기량 1500㏄ 미만일 때 특소세.교육세.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의 세금이 면제된다.1500㏄ 이상 2000㏄ 미만은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허세만 면제된다.2000㏄ 이상은 혜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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