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968년부터 국토면적에 독도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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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매년 10월 국토면적을 집계해 공식 발표한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보면 37만7929.99㎢. 하지만 실제 면적은 이보다 0.23㎢가 작다. 우리땅 독도의 면적(0.23㎢)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일본 정부가 1968년부터 국토면적에 독도를 포함시켜 온 사실이 중앙일보 취재결과 밝혀지면서 드러났다.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7년 일본 국토면적통계연보' 중 시마네현 부분. 독도 면적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 있다(빨간 네모). 통계연보 책자는 일본 전국 서점에서 3360엔(3만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매년 전국 지방별 면적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국토지리원 측은 “쇼와(昭和) 43년(1968년) 10월 1일부터 독도의 지적(地籍)통계를 국토면적에 포함시켜 발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국토지리원은 “시마네현(島根) 오키군(岐郡) 오키노시마초(岐の島町) 면적에 독도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매년 통계연보에 기입해 넣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통계연보 내용 중 32번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면적에는 ‘비고’란에 주석을 달아 오키노시마초 면적에는 독도 면적이 포함됐다는 내용의 설명까지 달아놓았다. 이는 일본 국토지리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시정 조치 요구는 물론 항의 의사를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한 적은 없었다. 일본 정부가 매년 정부 공식문서인 국토면적 통계 연보에서 이같은 행위를 취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1970년부터 지적 통계조사를 해온 정부는 독도가 울릉군 지적통계에 포함된 날짜는커녕 연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치밀한 통계 기록물 생산에 주력해온 일본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경북 울릉군과 국토해양부 독도 담당, 행정안전부 지적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해도 해당 부처 모두 제시하지 못했다.

국토면적 통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우리는 전국 시ㆍ군에서 올라온 자료만 취합한다. 통계 기초 자료에 대한 관리는 해당 시ㆍ군의 몫”이라며 울릉군에 책임을 떠넘겼다. 또 “지적통계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국토면적에 독도가 포함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면서 “독도에 61년에 지번이 부여된 점을 감안하면 국가 지적통계 시점부터 울릉군 면적에 독도도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정부의 국토면적 통계 시점은 1970년. 이듬해부터 ‘지적통계’가 발행됐다. 울릉군이 지적통계에 실린 것도 이 시점이다. 하지만 당시 지적통계에는 울릉군 면적에 독도 포함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울릉군 면적에 독도 면적이 따로 표시돼 있지도 않았다. 독도가 정부 지적통계 조사에 포함된 시점이 첫 지적통계 조사시점인 1970년이라고 해도 일본보다 2년 늦는 셈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울릉군 면적에 독도의 포함 시점에 대해 “그 이전의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지적통계 관리 소홀은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일선 시ㆍ군에서 제공한 통계 자료의 정확성과 변동사유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증 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시ㆍ군에서 올린 자료에 대한 검증 과정 없이 지적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시ㆍ군의 면적이 변해도 지적통계에는 변동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다.

통계 기초 자료의 수집ㆍ관리 인력도 문제다. 통계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울릉군 통계 담당자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통계 업무를 맡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 전영권 교수(지리교육학)는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별로 분산 설치된 독도 담당 부서를 통합하고, 철저한 통계 기록 관리와 같은 질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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