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지자체 따라 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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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007년부터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정원과 봉급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총액 인건비 제도'가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결과를 공개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총액 인건비 제도'는 자치단체가 인구.면적.재정상태에 따라 공무원 봉급의 총액을 중앙 정부에서 받아 조직.정원.보수 등을 실정에 맞게 결정하는 것으로 2006년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현재 자치단체들이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권혁인(權赫仁) 행자부 지방자치국장은 "총액 인건비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같은 직급의 공무원이라도 자치단체에 따라 봉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재정 운영 성과▶지방 상수도 보급률.도로포장률 등 행정.재정 서비스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한 뒤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한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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