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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보충학습 수당 교장·교감 지급은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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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구지역 고교 교장들이 보충수업을 맡지 않는 교장.교감 등에게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키로 공식 결정,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현장장학협의회가 교장.교감 등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해 학생들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현장장학협의회는 지난 22일 1.2지구별로 가진 회의에서 수준별 보충학습에 따른 수용비(정규수업을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와 관리수당(학생 관리 등 추가 발생 비용) 지급을 결정했다. 최종 확정은 학교별 운영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현장장학협의회는 대구의 63개 인문계 고교 교장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 교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매월 ▶교장 30만원▶교감 20만원▶행정실장 10만원▶업무부장교사 10만원 등의 관리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장학협의회는 또 전기요금, 인쇄비, 종이 등 재료비 등으로 드는 추가비용(수용비)을 받고 동.하절기 냉.난방비는 별도로 받기로 했다. 관리수당과 수용비는 정규수업 외에 보충학습 등을 받는 학생들이 내는 보충학습비로 충당된다.

이 결정으로 전교조 대구지부 조사 결과 63개 고교생은 연간 19억2000여만원의 관리수당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비를 포함할 경우 학생들의 부담액은 총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학생들이 보충학습을 하기 이전인 특기적성교육을 할 때 시간당 900~950원(교사 1인당 1시간 수당 2500원 지급) 부담하는 특기적성교육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보충수업인 특기적성교육을 했지만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수업을 맡지 않은 교직원들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관리수당을 지급하자 말썽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같은 관리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외에 앞으로 EBS 청취에 따른 교사 감독비 등도 부담해야 한다.

전교조 대구지부 조사 결과 대구의 63개 고교생은 EBS 청취에 따라 연간 45억원(교사 1명이 1시간에 1만원 기준)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전교조 대구지부 정민석(44)대변인은 "학교운영위는 교장 결정을 100% 따르게 돼 있다"며 "수업이 없는 교장 등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무색케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장장학협의회 1지구위원장 김철수(58.정동고)교장은 "보충수업때는 시간표 작성, 수당 징수 등으로 많은 교사와 직원이 동원돼야 한다"면서 "학교 인화 차원에서 관리수당 지급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동고의 경우 특기적성 수업때도 수업을 맡은 교사들의 수당 5%를 떼 비수업 교사 등에게 지급해 왔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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