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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하듯 여러 명 만나야 보수·쟁점 파악 가능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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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22면

영화 ‘레인메이커’의 한 장면. 이 영화는 급성 백혈병 환자 소송을 맡게 된 초짜 변호사(맷 데이먼 분)가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힘겹게 승리하는 과정을 그렸다. 중앙포토

Q. 왠지 변호사를 만나려면 주저하게 되는데.
A. 많아야 평생 한두 번 법정에 서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는 데 따른 압박감이 만만치 않다. 변호사에게 주는 돈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1심에서 진 다음에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1심 판결이 내려지면 2심, 3심에서 뒤집기 쉽지 않고, 변호사 보수도 더 많이 든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이 귀띔하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Q.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준비할 것은.
A. 사건과 관련된 기본 법률 용어 정도는 익혀 둬야 한다. 인터넷에 법률 정보나 상담 사례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적지 않다. 또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관련 사건을 취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수소문해야 한다.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 변호사 상담 때 내놓으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Q. 변호사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A. 아니다. 쇼핑하듯 2명 이상의 변호사를 만나 보면 법률적 쟁점을 정리할 수 있고, 적정한 변호사 보수도 가늠할 수 있다. 같은 변호사도 두 번은 만날 것을 권한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첫 상담 때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일관성 있는 얘기를 하는지 눈여겨본다. 기억을 못 한다거나 다른 얘기를 한다면 성실하지 않거나 실력이 없는 변호사다.

Q. 사무장을 대신 만나라고 하는데.
A.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고 간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바로 돌아서는 편이 낫다. 변호사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나 너무 바쁜 경우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법정 제출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실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 항상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도 문제가 있다. 법정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건을 다룬 경험이 적을 가능성이 크다.

Q. 변호사 사무실이 럭셔리하다면.
A.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실력을 말하지는 않는다. 인테리어가 지나치게 화려할 경우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인테리어보다 직원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보라. 직원들이 분주하게 전화를 받고, 변호사가 들락날락하고, 소송 기록이 쌓여 있다면 잘 돌아가는 사무실이다. 한곳에서 얼마나 사무실을 운영해 왔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사건이 꾸준하다는 얘기니까.

Q. 변호사가 “해당 재판부 판사가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는데.
A. 요즘은 연수원 한 기수가 1000명에 이르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내가 법원장·검사장을 잘 안다”고 떠벌리는 타입이 있는데, 상대방은 모르고 자기 혼자서만 알 가능성이 크다. 고객 앞에서 직접 판·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건, 하고 있느냐”고 묻는 변호사도 없지 않다. 하지만 판·검사 한두 명 안다고 사건이 해결되는 시대는 지났다.

Q. 변호사가 “100%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안심해도 되나.
A.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신뢰하지 말라. 뚜껑은 열어 봐야 알 수 있다. 엄청난 경력의 변호사라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소송을 이기도록 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활동을 자랑하는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Q.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알고 있다’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
A. 변호사 업계에서 ‘똥파리’로 불리는 법조 브로커일 확률이 높다. 브로커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소개해줄 리 없다. 그런 방법으로 변호사를 소개받는다면 변호사 보수의 최고 30% 정도는 똥파리에게 간다. 특히 민사 사건은 상대방이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존재하기 힘들다.

Q. 보수를 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A.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뉜다. 성공보수를 정할 때 승소 판결만 받으면 성공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서 돈까지 받아내야 성공인지를 분명하게 정해 둬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 계약은 1심에 한정된다. 2심에 들어가면 보수를 따로 지급해야 한다. 판·검사 접대 등을 이유로 수시로 돈을 요구하거나 성공보수를 미리 달라고 할 때는 변호사협회를 통해 문제를 삼는다.

Q. 마지막으로 당부할 사항은.
A. 좋은 변호사를 만나려면 먼저 좋은 의뢰인이 돼야 한다.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하면 방어하는 데 허점이 생긴다. 패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건을 맡긴 후에는 불리한 것까지 모두 알려줘야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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