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후계자.수산계 졸업자도 어업권.어선 구입때 세금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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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어업인 후계자나 수산계열 학교졸업자도 어업권 또는 어선을 구입할때 취득세.등록세가 50% 감면된다.
수산청은 18일 어업인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무부와 협의,어업인에 대해 등록세.취득세의 경감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및 어선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줬으나 앞으로는 어업인후계자와 수산계열학교 또는 학과이수자및 재학생도 감면받을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어촌계가 영어자금 등 각종 자금을 대출할때어업인들로부터 제공받는 담보물의 설정등기와 관련해 부과되고 있는 등록세도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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