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창업자들 위한 전문가 조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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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짧지 않은 직장생활을 뒤로한 채 창업의 길로 나서는 사람은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대량감원의 공포속에서 살아가는 미국의 샐러리맨들은 실직(失職)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회사를 다니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듯 싶다.하지만 자기사업이란 봉급을 받다가 봉급을 주어야 하는 정반대의 입장에 처하는 것이다.봉급쟁이때와 달리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게더 많아지고 발상의 대전환도 필요하다.다음은 클리블랜드 거주 자금설계 전문가인 카렌 스페로 여사 의 조언.
◆명확한 공사(公私)구분=사업과 가계는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은행계좌는 물론이고 회계장부,심지어 전화요금까지 따로 따져야한다.자기의 봉급액을 정해 스스로 이를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사업 규모와 실적에걸맞게 자기급여를 산정하고 회사에서 그 이상 돈을 꺼내 쓰면 절대 안된다.그러나 개인통장의 잔고를 넉넉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은행은 사업자금 대출요건으로기업의 내실과 함께 기업주의 자금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流動性)확보=주식투자를 자제하고 가계소비지출을 줄여서라도 현금동원력을 높여야 한다.특히 창업 초기에는 이원칙이 절대적이다.회사용품 구입에 적용되는 감세(減稅)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용도의 승용차나 컴퓨터를 회사명의로 사들 이는 기업주가 있는데 이는 회사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사회보장제도=각종 보험이나 퇴직수당등을 대신 해결해줄 기관을 물색해야 한다.근로자의 상해.생명보험이나 퇴직수당을 회사가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는 막 일어서려는 회사엔 힘겨운 부담일 수밖에 없다.직원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비를 회사차 원에서 대부분부담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도입우선순위를 정해 회사복지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직원들의 상해.생명보험료를 회사가 내주게 되면 법인세 액수가 달라지므로 잘 따져 보아야한다. ◆퇴직금=퇴직자를 위한 퇴직금.연금제도에는 IRA.SEP.
케오프플랜등 여러가지가 있다.이들 제도는 퇴직자의 가족구성.퇴직회사의 재무구조등에 따라 지급방법 및 액수가 다르다.업주가 이들 기금에 돈을 예치해 놓을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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