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5.18청문회 위증자고발 문제에 대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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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5.18 관련 위증자를 고발할 수 「있다」「없다」는 여야의 공방을 대하면서 답답한 느낌이 들어 이 글을 쓴다.
검찰과 여권 일각에서는 「위증고발은 국회만이 직접 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당시 증언과 관계된 13대 국회만 고발이 가능하다」며 「현재 13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고발주체가없어 고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위증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존엄성을 훼손한중대한 죄라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일단 처벌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당의 「고발 주체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편협한 법해석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관련법에 특정한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다면 현행법의 개정 없이는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해석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있는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국회의 권위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위증자에 대해 단호한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며 국회 스스로 그 권위와 존엄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일수록 원칙론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
변형구 〈하이텔 아 이디 ma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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