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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천등 市승격 될듯-정부,승격기준 완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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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무부는 12일 내년부터 군내 상업.공업등 도시산업 종사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를 넘으면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될 수 있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충남 논산,경기 용인.이천.파주,경남 양산군등 5개군이 내년부터 시승격이 가능하게 됐다.이번 조치는 읍.면이 시로 승격되려면 도시산업 가구비율이 60%이어야 하는 것과 비교할 때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도농복합 형태의 시가 될 수 있는 군의 요건을 「전국 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이상」으로 정했다.이에앞서 국회는▶인구 15만 이상 군으로▶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2개 이상 되고▶그 지역들의 인구의 합이 5 만 이상 될경우 도농복합시 승격이 가능토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8월 통과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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