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피니언 시론

태양광 발전에 민간 참여 필요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 그 무한한 햇빛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시장이 지금 큰 혼란에 휩싸여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의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까지만 운영하되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준가격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가격보다 최소 8.4%에서 최대 30.2%까지 내리고, 2012년부터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실시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의 시장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기존의 화력·원자력 발전의 전력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까지 총에너지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200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민간의 발전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확보해 줄 수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장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이 제도의 목적과 효과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것인데, 개정안처럼 현저하게 낮아진 기준가격으로는 투자수익률이 악화돼 태양광 발전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3년여밖에 남지 않은 발전차액지원제도 유지 기간과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라는 낯선 제도의 등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의 태양광 에너지 전원 규모를 지금의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태양광 발전의 전원 규모는 정부 목표의 10%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의 대폭적인 기준가격 인하를 감당할 만큼 경제성이 갖춰지지도 않고 있다. 더구나 신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 분야는 소재산업뿐 아니라 시스템까지 일괄생산이 가능하며, 향후 반도체 등 여러 산업과 연계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분야다. 정부의 적절한 지원제도만 유지된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분야인 것이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은 시대적 사명이며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지는 국가 운영 전략의 중요한 문제다. 지금이 바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제도 개선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신호선 에너지 나눔과 평화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