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인터넷 광우병 괴담 내사 ‘중·고생 동맹휴교’ 메시지 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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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국 중·고교생들에게 최근 ‘광우병 학생시위’란 제목으로 동맹휴교를 권유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대량 전송됐다. 이에따라 경찰은 발신자 및 유포경위를 추적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동맹휴교 문자메시지는 판단력이 미숙한 중·고생들을 상대로 유포되는 것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해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량으로 메시지를 살포한 주동자는 학생들을 동요하게 하는 등 학교 수업권을 방해했다고 보여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일부터 중·고생에게 유포되고 있는 ‘광우병 학생시위’란 문자메시지는 ‘5월 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시위. 문자 돌리세요’란 내용이다. 대부분의 발신번호는 뒷번호 없이 010, 1004 등으로 발송자를 알 수 없게 돼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휴교 지지’ 글을 올려 다시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17일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는 토요일이며 ‘5·17 휴교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맹휴교’ 외에도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등의 인터넷 괴담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날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어 인터넷 괴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대검 관계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유포돼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고 보고 처벌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행법상 인터넷 괴담 관련자를 처벌할 뚜렷한 법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신중 대응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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