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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간부 공무원간주는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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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정부투자기관이나 기업체의 간부를 공무원으로 보고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趙昇衡대법관)는 28일 포철 거래업체로부터 설비공급 계약의 사례비조로 1억6백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구속기소된 포항제철 前부사장 유상부(劉常夫.53)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정부관리기업체의 개념이 모호하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박태준(朴泰俊)前포철회장도 이 조항이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달 있은 특사때 공소가 취소됐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특가법이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특가법 그 자체에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정부기업체의 정의에 관한 기본적 사항마저 규정하 지 않은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실질적인 백지위임이나 다를바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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