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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채권거래 과세 최대난항-종합과세 실시 문제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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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채권등에 대한 종합과세 방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원칙이 정해진지 1주일이 지났지만 재정경제원은 회의만 거듭할뿐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 어떤 문제들이 걸리길래 정부가 골치를 썩이고 있는지 알아본다. ◇채권 개인간 거래 과세 여부=만기 이전에 채권을 팔때 금융기관.연기금.법인에 파는 경우 과세가 쉽다.그러나 개인간 거래는 과세 원칙을 세운다 하더라도 모든 개인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 계산을 해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과세 자료를 만들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힘들다.또 정직하게 신고한 사람과 그리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 문제도 생긴다.
그래서 재경원도 고민이지만 만일 과세 원칙이 선다면 그때부터국세청이 고민일 것이다.수많은 개인간 채권 거래를 일일이 따라다닐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한편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결정 여부에 따라 개인간 채권 거래가 끊기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걱정하고있다. ◇금융기관간 거래의 세금 원천 징수 여부=대형 증권사의경우 하루에도 1백~1백50여건의 채권매매를 한다.이때마다 원천징수를 하려면 매매건별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얘긴데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이를 귀찮아 하는 일 부 기관들은 아예 채권매매를 포기하는 사태도 발생할 것이다.증권사들은 법인간 채권거래는 지금처럼 의제(擬制)원천징수를 하고 일정기간에 한번씩 세무당국에 매매사실을 전산자료로 통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재경원은 예외없는 원 천징수를 내세워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자를 주지도 않고 세금을 거둬야 하는 문제=채권은 일정 기간 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가 있는가 하면 국채와 같이 이자를 만기에 지급하는 것도 있다.따라서 보유 기간별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다면 국채의 경우 이자는 한푼 주지 않고 세금만 거둬 들인다는 얘기가 된다.앞뒤가 안맞는 대목이다.
◇5년 이상 장기채의 만기전 매각 과세 여부=5년 이상 채권을 만기에 팔면 물론 분리 과세다.그러나 5년 이상 채권을 중도에 팔면 어떻게 할지가 새로운 문제가 됐다.5년 이상 채권의중도 매각에 대해 금융실은 「예외 없는 종합 과 세」를,세제실은 「분리 과세 선택」을 주장하고 있다.
〈梁在燦.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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