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건설업자가 문화재 발굴 현장 파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고려시대 고분으로 추정되는 문화재 발굴 조사 현장이 건설 시공업체에 의해 파괴돼 문제가 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30일 “반도체 업체인 S정공이 지난달 29일 충남 당진군 신평면 공장 예정지 내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굴착기 1대를 동원해 고려시대 석관묘 4기를 파괴했다”며 “해당 업체를 문화재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의 지표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고분군이 확인돼 이날부터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이뤄지던 중이었다.

인천에 공장을 둔 이 업체는 공장 부지가 산업단지 용지로 인천시에 수용되자 지난해 충남 당진에 부지를 마련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지난달 5일 지표조사 결과 돌무덤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발견돼 추가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서 발생했다.

업체 관계자는 “문화재를 파괴할 의도는 없었는데 유감스럽다”며 “미국 업체와 500억원의 수출 계약을 한 상태이고 내년 초인 납기일을 맞추려면 10월까지 공장을 완공해야 하는데 발굴 조사 때문에 자꾸 지연돼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 매장문화재 조사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방안’을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최장 140일까지 걸리는 문화재 조사 절차와 처리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하고, 문화재 전문조사기관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스더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