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환경권도 보호 奉恩寺주변 高層제한-서울地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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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孫基植부장판사)는 17일 건설업체 신성이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서울강남구삼성동)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신성측이 지으려는 건물이 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건물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신성측이 당초 허가받은 19층 높이(85)대로 건물을 지을 경우 신라시대에 창건된 유서깊은 사찰인 봉은사의 문화적 가치와 불교도량으로서의 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며『문화적 환경은 한번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는만큼 건축물 높이를 사전에 제한한다』고밝혔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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