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 둘째부터 국민연금 덤 … ‘출산 크레딧’ 첫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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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20대 자녀 두 명을 둔 양모(57)씨는 2월 늦둥이를 얻었다. 양씨의 부인(43)은 어렵게 임신해 아이를 낳았다. 마땅한 직업이 없는 양씨는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 안양지사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 보통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게 돼 있으나 직업이 없는 경우 55세부터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양씨는 공단 직원으로부터 늦둥이 덕에 국민연금을 더 받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양씨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됐다. 양씨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며 “늦둥이 때문에 연금을 더 받게 되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각각 12개월과 18개월 추가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연금 수급액이 그만큼 늘어난다.

양씨는 15년11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나 2월 셋째 자녀를 얻어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됐다. 가입기간이 17년5개월로 계산되는 것이다. 그 결과 연금을 매달 3만5540원씩 더 받게 됐다.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 지난해까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더라도 앞으로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낳은 자녀 외에 입양한 자녀도 출산 범위에 포함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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