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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高利 사채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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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윤락업주에게 강제로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고, 강력사건 용의자에게서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넘겨준 경찰관이 잇따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 金모(42)경사는 종암서에 재직하던 1999년 관내 '미아리 텍사스' 윤락업소 사장 K(40)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단속이 있으면 편의를 봐줄 테니 내 돈 5000만원을 쓰고 이자는 알아서 달라"고 요구했다.

단속을 두려워한 K씨는 돈을 마지 못해 빌렸다. 이후 K씨가 4년 동안 이자 명목으로 金경사의 친척 계좌에 입금한 돈은 원금의 세 배에 달하는 1억4800여만원. K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자 부담이 너무 커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는 21일 金경사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이날 피의자에게서 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려준 혐의(뇌물수수.범인 도피)로 서울 중부서 盧모(35)경장을 구속 기소했다.

盧경장은 지난해 11월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姜모(구속기소)씨에게서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해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차량을 도난당한 뒤 이를 숨기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259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서울 수서경찰서 金모(48)경사를 구속 기소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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