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토크] 공공장소에서 섹스는 어떤 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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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는 상대와 처음 섹스를 하게 되면 섹스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흥분이 되고 그렇게 떨릴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도 한 두 번이지 같은 상대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다 보면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흥이 안 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때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좀 더 색다른 무엇을 찾기 마련인데 그 중 하나가 야외 섹스일 것이다.

아무도 없는 한강 고수부지, 지하주차장, 차들이 씽씽 지나가는 고속도로 갓길, 인적 없는 숲 속 등. 그 어디든 낯선 장소에서 색다른 상황 하에 섹스를 즐기는 것이므로 더 금방 달아오르고 짜릿하며, 누군가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괜히 몸 사리면서 킬킬대는 재미도 있다.

그러나!! 진짜로 들키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쪽 팔린 건 둘째치고 경찰한테 걸리기라도 하면 쇠고랑이라도 차게 되지 않을까 불안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지 알아보았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 때 그 때 다르다.

도로 공용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섹스는 현행법상 '공연 음란죄'에 해당돼 구류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되어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섹스 하다가 걸렸다고 하면 과다노출로 인한 경범죄 정도에나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경범죄 상의 과다노출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고의적으로 했을 때 적용되는 것(바바리맨의 경우)이고, 차 안에서 하는 섹스는 해당되기 어렵다고 한다.

예를들어, 어느 행위 예술가가 성 행위를 연상시키지는 않으나 나체로 진행하는 길거리 누드 퍼포먼스를 하다 걸리면 과다 노출에 대한 경범죄로 단속 될 수 있을 것이지만, 판사나 검사를 꼴리게 함으로서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찔리고 민망하게 만드는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다 걸리면 공연 음란죄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법대로 하자면, 공공 장소에서의 카섹스는 다른 사람에게 걸리든 안 걸리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공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므로,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적으로 단속이 되는 예는 그리 흔하지 않다. 범죄 의심차량에 대해 검문 검색 권한이 있어서 차량 검문을 자주하는 경찰들로서는 카 섹스 장면을 자주 목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훈계 방면하거나 경범죄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라고 한다. 허기사, 경찰도 사람인데 굳이 다 큰 어른들 노는 데 껴들어서 서로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고 싶겠는가. 사명감 혹은 질투심에 불타 올라 굳이 단속을 했더라도, 그냥 다른 데 가서 놀으라던가 빨리 끝내고 가라든가 하는 주의를 주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 대한민국 경찰 나으리들의 인심이다.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찰 아저씨들이 합체된 남녀를 굳이 떼어다가 경찰서에 끌고 갈 배짱이 없거나, 일말의 인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봐 주는 것이므로, 괜히 개기다가 일을 크게 만들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사생활 침해니 뭐니 하면서 대들다가 괜히 경찰서 끌려가서 조서 쓰고 과태료 무는 수가 있으니, 경찰 아저씨가 잔소리를 좀 하시더라도 그냥 열심히 사과하고 얼른 현장을 빠져나오는 것이 상책이다.

오선생 찾기 운동본부 FOXYLOVE.NET 본부장, 팍시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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