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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공정성과 검찰위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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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최근 검찰의 잇따른 정치인 비리 수사와 이에 반발하는 야당의당당한 태도를 보면서 검찰의 실추된 위상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낙도(崔洛道)의원은 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같은 측 박은태(朴恩台)의원은 기업체에서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곧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알선수재나 뇌물수수는 엄 연한 불법.부정이요,이를 적발해 수사,소추하는 것은 검찰의 책임이요 의무다.검찰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고 이런 비리 의원들이 소속된 정치집단은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당연할텐데 반응은 역공세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회의측 반발은 수사의 편파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지원(朴知元)대변인은 이용만(李龍萬)前재무장관,이원조(李源祚)前의원 등을 거론하며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대통령 선거에 사용했으며 수많은 대출커미션을 챙겼던 사람들이 해외도피 에서 돌아왔음에도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김대중(金大中)위원장도 『백번 양보해 사실이라 해도 여당은 그 수나 액수에서 단연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즉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든지,국회의원은 돈을 받아도 죄가 안 된다든지 하는 주장은 아니다.혐의가 있는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가.그동안 검찰의법집행에 형평성과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다.문민정부에 들어와서도 검찰의 공정성은 계속 의심받아왔고 여기에는 근거가 있다.
초기의 대대적인 검찰수사는 「괘씸죄」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주로 당했다는 점에서 「표적사정」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게다가 최근 5.17및 5.18을 수사한 검찰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내란죄인 경우 대통령도 소추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법을 정치적으로,그리고 자의적으로 집행해왔다는 비난을 벗어날어떤 각오와 계획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趙顯旭기자.기획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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