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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전국 확대-유치원.초등교주변 차 통행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지역등에서 시범실시해온「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이달부터 전국의 유치원과 국민학교에 확대 실시된다.
경찰청은 2일 유치원.국민학교 주변 3백 이내의 통학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을 지정,각종 교통안전시설을 갖추고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지정 및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전국 각 경찰에 시 달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전국 1만4천7백70여개소의 유치원.국민학교에 대해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스쿨존을 확대 지정,관리키로 하고 횡단보도.신호기.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스쿨존은 학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백이내의 도로에 설치되며 주.정차가 금지되는 한편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노상주차장은 새로 설치할수 없으며 기존 주차장도 폐지.이전해야한다. 〈洪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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