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法개정안 쟁점과 반응-종합과세 虛實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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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세금은 단순한 정부 살림살이 밑천이 아니라 중요한 정책수단이다.이번 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금융소득종합과세,영세사업자 과세,對기업 정책등과 관련해 다른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다.입법예고(2~11일),법제처 심사(4~16일),국무회 의(26일)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세법 개정안에서 주요 쟁점이 될 만한부분들을 미리 짚어 본다.
정부의 세법개정案대로 라면 종합과세 시행(96년)과 함께 나타날수 있는 금융권간 자금이동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금사의 기업어음(CP)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만기상환일에하고,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매매차익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개발신탁수익증권의 원천징수를 투자자가 이자를 지급받는 날에 하도록 한 것 등에서 자금이동 을 고려한 흔적이 보인다.
금융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들이「금융자산가들이 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는 길을 넓혀 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 채권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만기전에 되파는 방식으로 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는 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이는 장기채 수요 폭증등의 형태로 나타났었다.
결국 발행잔액이 1백30조원에 육박하는 채권외에도CD(26조원),특정금전신탁(21조원),CP(42조원),개발신탁(34조원),투신사 수익증권(채권부분 40조원 이상으로 추산)을 합쳐 3백조원에 달하는 종합과세 회피 구멍이 생긴다는 얘기다.
은행신탁 자금중 상당부분이 CP나 채권에 운용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2백조원 이상의 자금이 종합과세를 피해 숨어있을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따라 J투금 관계자는 『연말까지 15조~20조원의 자금이이탈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제는 만기전에 CP를 되사주는 방식으로 예금이탈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시 관계자들의 입장은 좀 다르다.
D증권 관계자는 『연말까지 2조원 내외의 종합과세 회피자금이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었다』며『그러나 그 자금의 상당부분이 CP등에 몰려 있었는데 시장도 안좋은 상황에서 증시로 유입될 자금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다른 증시 관계자는 『금융상품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채권.CD등 기존의 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는 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종합과세의 본뜻을 살리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보였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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