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면허로 병원개설 보험금 4억여원 사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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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仁川=金正培기자]인천지검 특수부 고건호(高建鎬)검사는 29일 의사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한뒤 진료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수법으로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및 의료법 위반)로 예병우(芮秉佑. 45.인천시연수구동춘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芮씨는 지난 93년 9월 의사인 朴모씨로부터 의사면허증을 빌려 인천시남동구간석4동233에 「미광의원」이란 병원을 개설한 것을 비롯,인천시내에 영화의원(부평구산곡동).애광의원(부평구부평1동).영광의원(남동구구월동)등 모두 4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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