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재니스 산업界 큰피해-피해업체 정부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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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농민 등에게는 금융및 세제,통관과정 등에서 각종 지원이 주어진다.또 각 지방자치단체들에는 국고에서 복구비가 지원된다.비 피해를 본 일반가계에는 가구당 1천5백만원 이내,중소제조업체는 피해금액 전액,도소 매업체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1년,시설자금은 8~10년간일반대출금리로 지원된다.
융자를 받으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시.군.구청 등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사업자들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등 각종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정해진 기한보다 6개월 연장받을 수 있고 고지서가 발부됐거나 앞으로 발부될 세금을 폭우로 인해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9개월까지 늦게 낼 수 있게 된다.또 세무조사 대상업체가 피해를 본 경우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며 재해손실이 자산의 30% 이상인 사업자는 앞으로 내야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재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관세청은 피해업체에 대해 관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거나감면해주기로 했다.
피해농경지가 50% 이상인 농가에는 영농자금이자를 감면해 주고 상환기간을 2년간 연기하는 한편 침수지역 농경지의 병해충 방제비용으로 ㏊당 3만9천5백원을 국고와 지방비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금융결제원은 교통두절로 만기어음을 제 시간에 은행에 가져오지 못하거나 돈을 입금하지 못하더라도 기상사정에 따라 1~3시간 정도 연장해 주기로 했으며 손해보험업계는 보험가입자(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풍수재보험과 건설공사보험 .동산종합보험등)들에게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을 즉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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