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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추징금집행 盧 87%, 全 불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친동생 재우씨를 상대로 “맡긴 비자금을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내자 전직 대통령들의 미납 추징금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 중 비자금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률은 90%에 가까워지고 있는 반면 전 전 대통령은 25%도 채 되지 않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빚쟁이’ 굴레 벗을까=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통령 재직 당시 5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추징금 2629억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에 따르면 08년 4월 현재 2286억원을 추징해 87%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노 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이긴다면 '빚쟁이' 신분을 벗어나 떳떳이 은행계좌를 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동생 등이 보유한 냉장회사 ㈜오로라씨에스의 주식은 나의 것"이라며 주주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오로라씨에스의 총 주식 액면가 28억여원. 미납 추징금 343억원에는 못미치지만 일부에선 ‘승소하면 주식 가치 재평가해 미납 추징금 문제 처리할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과의 숨박꼭질=“전 재산은 예금 29만원”이라고 밝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률은 24%에 불과하다. 1997년 전 전 대통령 역시 비자금 조성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4월 현재 추징금은 532억원, 미납분이 1672억원이다. 검찰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숨박꼭질은 3년 단위로 10여년째 계속되고 있다. 추징금 3년 시효가 지나면 재산을 찾아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6월 전 전 대통령의 1891억원 추징금의 3년 시효가 만료되기 한 달 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별채에 대한 강제 경매 처분을 결정해 추징금 환수 시효가 다시 시작됐다. 2006년 6월, 3년 시효 만료를 앞두고 또 한번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찾아냈다. 전 전 대통령의 서초동 땅을 경매에 내놨고 이는 1억1931만원에 낙찰됐다. 시효 연장을 하는데 또 한번 성공한 것이다.

검찰은 시효 만료인 2009년 6월까지 단 한푼이라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포착해 징수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버티기’를 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포착해도 시효 만료 시점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래야 추징금을 끝까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은 기자

☞추징금=범죄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사법당국이 몰수할 수 없을 경우 대신 징수하는 금전


최재천 의원이 법무부에게 제출받아 공개한 고액추징금 미납자 상위 10인(07.10)

1~3위 김우중 외 5인(대우그룹 임직원) 19조 991억원
2조 1501억원
1조 7864억원 (재산 국외도피)
4위 김종은(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비자금 관리) 1964억원 (재산 국외도피)
5위 전두환(전직 대통령) 1672억원 (반란 수괴)
6위 정태철 1280억원 (관세법 위반)
7위 김준식(전 기업인) 965억원 (농ㆍ축협 불법 대출 및 재산 국회도피)
8위 박치석 757억원 (관세법 위반)
9위 김세환 520억원 (외환거래법 위반)
10위 노태우(전직 대통령) 515억원 (반란 중요임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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