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5일 국민의 경제적 애로와 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개혁보완 대책을 마련,농지거래때 6개월 사전거주요건을 폐지해 농지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종합토지세 과표는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세율 을 대폭인하,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관련,1가구 1택지소유자에 한해 법시행후(92년)5년간만 부과토록 해 내년 한차례만 내면 되도록 하고 기업의 공장용 토지매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개발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을 민간의 경우에도 공공 기관과 마찬가지로 70%를 감면토록 했다.
당정은 가계저축 증대및 저소득층 재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1가구 1통장,저축한도 1천2백만원의 「가계생활자금저축」제도를 신설하고 시중은행등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5년이상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허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부가가치세 면세점을 현행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인상하고▲과세특례한도를 현행 3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확대하며▲재형저축과 같이 사업주가 종업원의 급여에서 일괄 납입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사업주가 실명확인한 서류로 일괄적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실명확인 계좌에 대해선 외국인도내국인과 같이 거래 때마다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검토후 정부의 중소기업 종합대책에 반영키로 했다.
〈鄭善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