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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티켓>공항에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여행지에서 귀중품을 분실하게 되면 경찰에게 『피해 신고를 수리했다』는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이것이 없으면 재발행의 신청도,보험금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단체 관광중에 분실사고가 나면 먼저 가이드에게 신고한다.가이드가 피해의 증 인으로서 사인해 준 것은 도난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도난증명서 발급때 비용은 들지 않는다.
해외 여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여권없이 나라와 나라사이를 왕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외국에 체류할 수도없다.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가야 하고 사진이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우선 신청부터 발급까지 1~ 2주일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그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다 예약해놓은 항공권이 허사가 돼 새로 구입해야 하는 불편도 따르고 숙박비.식대와 같은 막대한 지출이 겹치게 된다.그만큼 여행자 스스로 여권관리에 신경써야 한다.해 외여행 상해보험에 가입했을경우에는 여권의 도난으로 피해를 본 비용(숙박비나 교통비.발급수수료등)을 보상해 주므로 영수증을 받아둔다.
항공권을 분실했을 때는 구입한 항공사의 대리점에 가서 자신의이름과 여정을 밝히고 항공권 재발급을 요청한다.항공권을 재발급받을 때는 길게는 1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한곳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도시에 가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새 항 공권을 살 돈이 없을때는 항공사에 상담하면 귀국후 지불도 가능할 수 있다.
크레디트카드(CC)가 없어지면 가장 먼저 카드회사에 연락해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전화 한통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창구가 현지에 있을 때는 직접 가는 것이 좋다.
비행기에서 맡긴 짐이 나오지 않을 때는 벨트 컨베이어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확인해 주는 카운터에 문의한다.공항에서 체크인하고 짐을 맡겼을 때 교환권으로 받는 티켓(꼬리표의 반권)을 제시해야 한다.항공사에서는 컨테이너에 짐이 없을 경우 조사해서발견되는대로 손님이 희망하는 공항으로 보내준다.결국 찾지 못했을 때는 항공사측에서 변상금을 준다.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예방책은 예전에 사용했던 낡은 꼬리표는 반드시 떼고 가급적이면짐을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 이다.
〈나우미디어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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