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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임대주택 1순위 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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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함께 짓게 되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는 서울시 거주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지금은 해당 지역 구민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또 서울시의 시프트도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18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대주택 제도 개선방안은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신혼부부 우선 공급은 결혼 후 5년까지가 대상이 되며 아이를 낳아야만 청약자격이 생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또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을 만들고도 자금력이 달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조합들이 시공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재건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3년에서 1년6개월로 줄이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또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선 놀이터 등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고, 층수도 1~2층 높여 주는 제도를 9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 방침을 서울시가 수용한 것이다. 또 역세권에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는 9월부터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기본형 건축비의 1%만큼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 주택은 약 14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만족도 조사는 2005~2007년 입주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6~7월 실시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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