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 맥주를 만드는 진로쿠어스 맥주(株)가 과장광고를 했다는이유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진로쿠어스 맥주(대표 李晃遠)가 최근 신문에 세계 맥주챔피언십에서 은상(銀賞)을 받았다고 광고하면서 「우리나라 맥주 역사상 초유의 쾌거」「이제 지루했던 맥주의 품질 논쟁은 끝났다」는 식의 표현을 썼으나 조사 결 과 부당한 과장 광고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카스 맥주를 만드는 진로쿠어스 맥주(株)가 과장광고를 했다는이유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진로쿠어스 맥주(대표 李晃遠)가 최근 신문에 세계 맥주챔피언십에서 은상(銀賞)을 받았다고 광고하면서 「우리나라 맥주 역사상 초유의 쾌거」「이제 지루했던 맥주의 품질 논쟁은 끝났다」는 식의 표현을 썼으나 조사 결 과 부당한 과장 광고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