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쿠어스 과장광고” 공정委 시정권고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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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카스 맥주를 만드는 진로쿠어스 맥주(株)가 과장광고를 했다는이유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진로쿠어스 맥주(대표 李晃遠)가 최근 신문에 세계 맥주챔피언십에서 은상(銀賞)을 받았다고 광고하면서 「우리나라 맥주 역사상 초유의 쾌거」「이제 지루했던 맥주의 품질 논쟁은 끝났다」는 식의 표현을 썼으나 조사 결 과 부당한 과장 광고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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