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맥"조정래씨 검찰서 곧 기소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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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소설『태백산맥』의 국가보안법위반 여부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張倫碩부장검사)는 소설 내용중 일부의 이적성이 인정되지만 베스트셀러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점등을 감안,작가 조정래(趙廷來.52)씨와 발행사인 한길사 대표 김언호(金 彦鎬.50)씨에 대해 곧 기소유예처분키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9일 『이 소설이▲이승만(李承晩)정권을친일및 친미 괴뢰정부로 묘사하고▲빨치산을 인민해방전사로 표현했으며▲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표현하는등 북한 전문가들로부터도 이적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면서 『따라 서 문제된 부분이 「문학상 허구」에 해당한다는 문학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소설이 86년 출간된 이후 3백50만부이상 팔리는등 베스트셀러로 국민적 심판을 받은데다 성공한 문학작품 내용중 일부만을 문제삼아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판단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는 않기로 했다 』고 말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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