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어린이 놀이터와 초등학생 보호 지역에 CCTV(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할 전망이다. 식품 사업자가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할 경우 2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 청와대는 18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당·정·청 고위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 당·정·청 회의에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 정부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5명 등이 참석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7일 “ 어린이 놀이터와 초등학생 보호 지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안들을 개정하고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한 최저 형량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당정은 ▶중소기업 최저 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세액 공제를 현행 15%에서 20∼30%로 확대하며 ▶이월 결손금 처리 기한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당정은 이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정은 학교 자율화 방안 등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