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공개 새국면맞는 12.1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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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79년 「12.12」당시 신군부측의 군사반란에 맞대응했던 육군본부등 군부 지휘라인의 통화내용을 보안사(現 기무사)가 감청한 녹음테이프가 공개됨에 따라 야당과 재야법조계등에서 재조사를요구하고 나서는등 지난해 10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일단락된 이 사건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당시 신군부측의 쿠데타 진압을 모색한 軍지휘부와 쿠데타에 가담한 신군부 관련자들의 생생한 육성녹음으로 하극상의 군사반란이었음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데다 이같은 자료 유출에 비춰 또 다른 자료와 사실들이 잇따라 폭로될 수있기 때문이 다.
더구나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5.18」수사도 이 사건의 직접 연장선상에 있어 「12.12」녹음테이프 공개가 5.18관련자 기소촉구운동의 확산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전망된다. 검찰은 그러나 「12.12」에 대해 재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녹음테이프의 내용 자체가 지난해10월 기소유예결정 당시 검찰이 관련자들의 진술등을 통해 이미 확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실도 발견되 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장윤석(張倫碩)서울지검 공안1부장은 『이건영(李建榮)당시 3군사령관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녹음테이프의 내용은 검찰도 이미 파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관련자들을 기소유예한 것은 수사가 미진해서가 아니라 군형법상의 반란.상관살해.초병살해등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사회적인 견지에서 기소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재수사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당시의 「12.12」사건 검찰발표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감청사실은 검찰에서도 알고 있었다』면서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검찰이 당시 감청한 녹음테이프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감청사실을 밝혀낸 이상 이번 테이프가 오히려 검찰의 수사결과를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증거일뿐 반란등 혐의를 인정한 수사결과에는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설■이다.
그러나 재야 법조계에선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증거가치가 뛰어난생생한 녹음테이프가 발견됐고 사건의 성격상 제2,제3의 새로운사실이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12.12」는 물론 「5.18」에 대해서도 조사를 재개 ,의혹을 풀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석태(李錫兌)변호사는 『먼저 녹음테이프가 공개된 경위와 테이프의 내용및 당시 검찰이 파악한 내용의 합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며 『또 다른 테이프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만큼 검찰이 조사를 재 개해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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