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해제-건교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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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땅 가운데 절반 이상(56.8%)이 허가구역에서 제외되거나 신고구역으로 바뀌는등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렸다.
건설교통부는 18일자로 허가구역 지정기간(3년)이 끝나는 전국 24개 시.군의 3천9백39.76평방㎞(11억9천3백87만평)중 전북 김제시 신곡동.서암동.갈공동과 성덕면.죽산면 일대28.01평방㎞와 군산시 대야면.나포면 69.2 9평방㎞,농업진흥지역 7백16.65평방㎞등 8백13.95평방㎞(대상의 20.7%)는 허가구역에서 완전히 제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토지거래증가율이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돈 공주시등 10개 시.군의 1천4백23.08평방㎞(36.1%)는 19일부터 99년 11월23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고구역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안산시 등 19개 시.군 1천7백2.73평방㎞(43.2%)는 98년8월18일까지 3년간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토지거래나 땅값 오름 폭이 전국평균을 웃돌거나 서해안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 지역,시.읍단위의 녹지지역등 땅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들이다.
지난 85년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 이래 이번같이 무더기로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처음이다.
이는 최근 땅값이 안정된데도 이유가 있지만 정부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이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로써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전 4만1천9백20.8평방㎞(전국토의 42.2%)에서 3만9천6백95.71평 방㎞로 줄게됐다.권오창(權五昌)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이라도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지역의 땅값 상승률 및 거래빈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 경우 해제하거나 신고구역으로 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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