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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 절약 시설비 80%까지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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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설비투자를 하는 민간 건물은 설치비용의 80%까지 서울시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신축 및 기존 건물은 설치비용의 80% 이내(건물당 5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는 연리 3%로 10년 이내에 분할상환하면 된다. 다만 에너지관리공단이 인증하는 에너지서비스기업(ESCO)을 통해 설비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서울시는 올해 초 기후변화기금 관련 조례를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정했었다. 기후변화기금은 현재 516억원을 조성했으며 내후년까지 100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민간 건물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는 데 드는 비용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건물 규모·용도에 따라 인증비용으로 건물당 500만∼1200만원이 든다. 앞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는 건물은 비용 전액을, 우수 등급을 받는 건물은 비용의 50%를 시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서울 친환경 건축기준’을 충족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또 정부의 ‘태양광주택 10만 호 보급사업’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주택에 대해 정부 보조금과 별도로 설치비용을 보조하기로 했다.

현재 3㎾ 기준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데 약 2100만원이 든다. 이 중 정부가 약 1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서울시가 이와 별도로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3㎾의 태양광 설비를 갖추면 보통 4인 가정의 경우 현재 지출하는 전기료의 80∼90%를 절약할 수 있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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