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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단체장 本業살려 爲民봉사 활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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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영업행위와 관련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겸직금지의무조항에 따라 의사.변호사.약사등 전문직 출신의 단체장이 「본업」(?)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전문지식을 살려 직접 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을 벌여 「민선」단체장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변호사 출신의 이명규(李明奎)대구북구청장은 법률가답게 취임 하루전인 지난 6월30일 대구지방변호사회에 폐업계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도 처분했다.
대구시수성구범어동 법원앞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던 李구청장은 『법규정에 따라 구청장 취임 직전 후배인 李모변호사에게 직원 4명과 집기까지 모두 인계하는 형태로 변호사 업무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李구청장은 변호사 업무는 그만둔 대신 현재 5층을 짓는 구청 증축공사가 완료되는 11월께 1층 민원실에 있는 2개과(課)를 5층으로 옮기고 이 곳에 법률.세무.건축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담실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李구청장 은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법률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현재 상담일정.방식등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또 치과의사 출신인 이재용(李在庸)대구남구청장은 남구대명9동의 「이재용 치과의원」을 처분하기 위해 매입자를 물색중이다.그러나 李구청장은 취임후 진료행위를 중단해 현재 병원은 「개점휴업」상태다.
李구청장은 『공무원의 겸직금지조항에 대해 법률가.보건당국등에상의한 결과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행위를 하지 못할 경우 3개월내에 정리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인수자를 물색중』이라며 『현재후배의사와 인수문제를 협의중이어서 곧 폐업신고 를 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李구청장은 생활보호대상자등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휴일마다 무료진료소를 개설,운영키로 했다.
李구청장은 『현재 대구시 치과의사회 회원중 자원봉사 요원들과「무료진료소」개설과 운영을 협의중이며 9~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大邱=洪權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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