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내소란 약식기소 안 돼” 박연차씨 재판 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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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공인인 박연차(62) 태광실업 회장이 항공기 출발을 1시간가량 지연시킨 행위는 약식기소로 처리할 만큼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돼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공항에서 서울행 대한항공 1104편에 탔다가 이륙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워 달라는 승무원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을 1시간 가량 지연시킨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되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선고기일에 피고인석에 출두해야 하는 등 최소한 한 번은 법정에 나와야 한다.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기 안전 운항과 관련해 기장의 지시를 어긴 승객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부산=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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