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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세 내야-국세청,유권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남편이 부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부인앞으로 등기이전해줄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또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에 따라 일정 부분의 재산을넘겨줬다면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1천2백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고 다시 1억원을 더한 금액)내에서만 증여세가 공제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최근 이혼때 배우자에게 주는 위자료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자 12일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보면 부동산을 위자료로 줬을 경우는 그 부동산을 팔아 돈을 준 것으로 간주,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현행 관련법상 위자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양도 차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는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아파트 등 건물은 기준시가가 된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없거나 1가구1주택 요건(3년거주 또는 5년 보유)에 해당되는 등 해당 부동산이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닐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또 위자료의 경우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한쪽 당사자의 재산 일부를 배우자에게 줄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따른 배우자공제 한도내에서만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밝혔다.따라서 결혼 한지 5년된 부부가 이혼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1억6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분할 청구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은 위자료와 다른 개념』이라면서 『따라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도 아니고 위자료와 합산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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