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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에서 ‘어린 왕자’ 가 사라졌다

중앙일보

입력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동화 ‘어린 왕자’ 가 상표권 분쟁 때문에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등 국내 서점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14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보문고 측은 “지난달 ‘어린 왕자’의 삽화와 제호가 상표권으로 등록돼 있다는 통고를 생텍쥐페리 유족재단 SOGEX의 한국측 에이전트인 GLI 컨설팅(대표 조귀용)으로부터 받았다”며 “법적 분쟁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문제의 책들을 출판사로 돌려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 왕자’라는 타이틀을 내건 도서는 어학교재까지 보태 100종이 넘는다.

GLI 컨설팅은 지난달 각 서점에 ‘어린 왕자 불법 출판물 유통에 관한 건’이란 통고서를 보내 “한글 ‘어린 왕자’와 프랑스어 ‘Le Petit Prince’ 서체, 생텍쥐페리가 그린 그림 두 컷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으니 이 제호와 그림을 무단 사용한 책 판매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지난해 국내 문구ㆍ출판 업체 아르데코 7321이 SOGEX와 생텍쥐페리의 오리지널 삽화 사용에 대한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삽화와 제호의 국내 상표권 만료 기간은 각각 10년이다. ‘어린 왕자’ 주인공이 망토를 두른 채 칼을 쥔 이미지는 2013년,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이미지는 2016년, 한글 제호는 2015년까지로 돼 있다.

SOGEX는 전세계적으로 상표권 기간이 만료된 이미지에 대해 상표 등록을 연장하고 상표권 지정 대상도 확대해 왔다. 상표권 지정 대상은 서적ㆍ연감ㆍ화보ㆍ연하장 외에도, 의류ㆍ시계ㆍ가방ㆍ화장품ㆍ향수와 포장지ㆍ크레용ㆍ펜대ㆍ연필ㆍ필통 등을 포함하고 있다.

10여년 간 ‘상표권 침해’를 문제삼지 않던 SOGEX가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것은 국내 업체가 SOGEX와 독점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출판업계에서는 상표권 무효를 위한 집단 소송을 낼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어린 왕자’는 국내에서 비룡소ㆍ대교베텔스만ㆍ문학동네ㆍ지경사ㆍ도솔ㆍ소담ㆍ문예출판사ㆍ삼성출판사 등 지금까지 600여개 출판사에서 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만~20만권 가까이 팔리고, 현재 유통 중인 책이 190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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