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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型 車 세금감면 서울市 내년末 폐지-稅濟확충 계획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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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가 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지프형차량 구입자에 대한 자동차세감면 혜택이 서울에서는 빠르면 내년말부터 폐지된다.
또 지금까지는 서울지역 법인가운데 조합.공단.공사등 64개법인은 등록.취득세등 지방세감면 혜택을 받아왔으나 2 000년까지감면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서울시는 4일 건실한 재정운용과 세입확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재원확충 중기계획」을 마련,2000년까지 추진키로 했다.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프형차를 구입하면 평균적으로 일반승용차 구입자가 내는 세금의 55%정도를 감면 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이같은 혜택이 없어진다.
정부는 지난 93년까지 지프형차량은 디젤을 사용하는 구급차,전쟁시 동원차량등으로 간주해 배기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만원의 세금을 부과해오다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94년1월부터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배기량별로 35~65%의 감면혜택을 주고 98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해 감면혜택을 완전 폐지할 수있도록 했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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