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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名 미확인예금 10조5천억-가명 445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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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은행.증권.보험사등 금융기관의 예금 가운데 올 3월 말 현재까지 본인이 실명(實名)임을 확인하지 않은 예금이 무려 10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실명제 실시(93년8월12일) 당시 실명확인 대상 예금(주민등록번 호가 기재돼 있는 것)은 1억7천5백만계좌 4백5조4천억원.이중 올 3월말까지 본인이 금융기관에 와서 실명임을 확인한 예금은 1억4천3백만계좌(81.7%)3백91조4천억원(96.5%)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가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된 예금은 59만8천계좌의 2조7천9백억원이고 차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된 예금은 2백80만계좌 3조5천억원에 달했다.
특히 가명예금의 경우 93년 실명제 실시 당시 63만1천계좌2조8천3백42억원이었으나 올 3월말까지 금액으로는 98.4%,계좌수로는 94.8%가 실명화된 셈이다.
실명전환은 대부분 유예기간이던 93년10월12일까지 두달간에이뤄졌는데 가명예금은 2조7천6백억원,차명예금은 3조4천7백억원이 각각 이 기간중 실명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서로 짜고 이름을 빌려쓰는 합의차명의 경우 정상적으로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을 거칠 수 있으므로 이들이 1백% 실명예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아직 예금주가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예금은 2천9백만계좌에 10조5천억원이며,아직 가명으로 남아 있는 예금은4백45억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4천억원대의 비실명 예금을 갖고 있다는 서석재(徐錫宰)총무처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 예금은 가명이 아니라 남의 이름을 빌린 차명이거나 본인도 모르게 도용한 도명(盜名)예금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가명예금이나 차.도명예금은 오는 12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예금 원리금의 20%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거 5년간의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주민세등 64.5%를 추징당하게 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돼있지 않은 가명예금의 경우 이자에 대한 세금이 무려 96.75%나 되므로 실명제실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증식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과징금은 매년 10%씩 올라 13일부터는 30%,96년 10월 13일부터는 40%,97년 10월 13일부터는 50%,98년 10월 13일부터는 60%까지 늘어나되 그 이후부터 더무거워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후 5년이 지나도록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5년)가 적용돼 금융기관은 非실명 예금의원리금가운데 60%를 과징금으로 국가에 납부한 뒤 나머지 40%는 잡수입으로 잡게 된다.결국 非실명예금으로 끝까지 버틸 경우 한푼도 건지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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