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協 5.18불기소 토론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대한변협(회장 金璿)은 28일 오후 서울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검찰의 5.18 사건 결정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세대법대 허영(許營)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검찰이 무리한 법해석을 근거로 피고소인들에 대해「공소권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자들이 헌법에서보장하는 재판절차 진술권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제발표및 토론자들의 토론요지.
◇許영교수=검찰은「공소권없음」 결정의 기초를「성공한 쿠데타」에 두고있으나 단계적 쿠데타의 성공여부는 집권기간중 민주적 정당성을 얼마나 확보했었는가에 달려 있다.
5공화국은 탄생초기부터 국민저항운동에 부닥쳤고 6월항쟁에 의해 6.29선언을 하게 됐다.또 5共청문회와 전두환(全斗煥)前대통령의 백담사생활등 일련의 사태에 비춰 「성공한 쿠데타」로 설명하기 어렵다.
검찰이 사법부가 아니면서도 통치행위임을 구실로 사법적 심사를배제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법부의 심판권을 박탈한 결과가 돼버렸다. ◇孫동권건국대교수=국내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법효력론에 따르면 법은 국민 대다수의 양심적 결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승인됐을때 효력이 발휘된다.
폭력적으로 창설되고 유지된 신군부의 법질서가 정의로운 것인지,또 당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승인이 양심적 결정에 따른 자율적인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최규하(崔圭夏)前 대통령의진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관은 사법기관인 법관밖에 없다.그런데도 검찰이 진술을 거부하는崔前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를 법관에게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처음부터 진실규명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원순(朴元淳)변호사=검찰이 불기소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위화도회군을 오늘날 대입하면 휴전선을 지키는 대규모 부대가 그 임무를 이탈해 서울을 침공,정부를 전복시키는 행위와 다를바 없다.
주동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쿠데타 행위 그 자체에 면죄부를주는 것은 물론 누구라도 쿠데타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가장 우선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형법상의 내란죄가 사문화되고 말았다.
〈李相列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