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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2년 舊法따라 낸 土超稅 개정法 적용해야 마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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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舊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상 세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내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재판관)는 27일 閔경용(대전시유성구봉명동)씨등 12명이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관계기사 경제섹션 27面〉 이에 따라 90~92년 구법에 따라 토초세를 납부한뒤 이에 불복,소송을 낸 납세자 5백여명과국세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1천여명은 최고 3백만원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하지만 구법에 의해 세금을 내고도 행정소송을 제 기하지 않은 납세자들은「행정처분 이후 최하 60일,최고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20조1,2항)」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제기가 불가능해 초과액을 돌려받을수 없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지난해 7월 구 토초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 법의 위헌적인 조항들의 시행을 중지하고 국회에 의해 합헌적으로 개정될 법률에 따라 계류중인 사건들을 처리하도록 한취지이므로 납세액 결정은 개정된 신법 조항을 적 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납세자의 경우 과표가 1천만원이하의 경우 납세액의 20%를,1천만원 초과분은 3백만원의 세금을 경감받는다. 토초세법 관련 소송은 대법원에 1백37건,서울.부산.
대구.광주.대전등 5개 고법에 4백여건등 모두 5백여건이 계류중이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토초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시가는 산정방법에 형평성이 없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시가산정방법등 10개 항목을 보완,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신법을 93년이후납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밝히고 90~92년 납세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치 않아 논란이 돼왔다.
〈崔熒奎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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